밀린세금에대해서

질문자: Jay1984  |  등록일: 05.12.2015 17:01:05  |  조회수: 837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밀린세금이 8년전에 있습니다.
세금탕감이나 아니면 나누어서 내는방법이있나요 ???
어떻해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최선에 방법을을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14.2015 09:17:00  

    You may have several good options.  First, you must have filed tax returns for each year.  If you did then the tax may not be collectible if older than 10 years from date of assessment.  So depending on your financial situation and how much you owe, it may be best to wait until the 10th year.  After ten years, the debt is no longer collectible.
     
    Other options are:
     
    1.  Make payments to pay off slowly
    2.  Challenge the tax liability
    3.  Installment Agreement (possible partial payment instead of payment in full)
    4.  Offer in Compromise (settle the debt at a discount with one payment or payments)
    5.  Ch 7 Bankruptcy
     
    You will need a consultation from an experienced tax attorney and bankruptcy attorney before you make a final decision.  The first thing they will ask is to see your Tax Transcript which you can download for free online at http://www.irs.gov/Individuals/Get-Transcript

    현제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각년도의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고를 하셨다면 10년이 지난 세금에 대한 채권은 이루어 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지금현제 경제상황에 따라 어쩌면 10년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난후 그 세금빚은 더이상 채권이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다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천천히 Payment로 지불을 하실수 있습니다.
    2. 세금 빚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3. 나누어 지불할수 있는 동의서 ( 모든 빚을 내는것 대신 일부만 지불하실수도 있습니다.)
    4. 사감요청 동의서 (삭감을 받고 한번에 지불하거나 나누어 지물하실수 있습니다.)
    5. Chapter 7 파산신청
     
    파산 시청을 하시기 전에는 경험있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장먼저 하셔야 할일은 Tax Transcript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Get-Transcript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