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may have several good options. First, you must have filed tax returns for each year. If you did then the tax may not be collectible if older than 10 years from date of assessment. So depending on your financial situation and how much you owe, it may be best to wait until the 10th year. After ten years, the debt is no longer collectible.
Other options are:
1. Make payments to pay off slowly
2. Challenge the tax liability
3. Installment Agreement (possible partial payment instead of payment in full)
4. Offer in Compromise (settle the debt at a discount with one payment or payments)
5. Ch 7 Bankruptcy
You will need a consultation from an experienced tax attorney and bankruptcy attorney before you make a final decision. The first thing they will ask is to see your Tax Transcript which you can download for free online at http://www.irs.gov/Individuals/Get-Transcript
현제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각년도의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고를 하셨다면 10년이 지난 세금에 대한 채권은 이루어 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지금현제 경제상황에 따라 어쩌면 10년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난후 그 세금빚은 더이상 채권이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다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천천히 Payment로 지불을 하실수 있습니다.
2. 세금 빚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3. 나누어 지불할수 있는 동의서 ( 모든 빚을 내는것 대신 일부만 지불하실수도 있습니다.)
4. 사감요청 동의서 (삭감을 받고 한번에 지불하거나 나누어 지물하실수 있습니다.)
5. Chapter 7 파산신청
파산 시청을 하시기 전에는 경험있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장먼저 하셔야 할일은 Tax Transcript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Get-Transcript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