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질문자: Sara9292  |  등록일: 05.07.2015 16:11:28  |  조회수: 4517
건물주에게 소액재판소송을 청구하려합니다
렌트하던 오피스에 불이나 디파짓과 렌트비 시설비
를 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총 7500불정도입니다

소송방법중 서류적성할때 들어가야하는
건물주의 신상을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증거자료로는 어떤것들을 처부하는것이 유리한지 알고싶급니다.
자세한 소송방법과 절차사항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08.2015 17:07:00  

    If you did not cause the fire, you can probably stop paying rent until landlord's insurance pays for repairs.  However, you must read the "Abatement" terms in your lease agreement carefully.  If you paid for repairs, you can make a claim for reimbursement, especially if you are not at fault.  Also you should report the claim to your business general liability insurance.  You will need evidence of how the fire was caused, written repair estimates and photos of damage for an insurance claim or lawsuit against lender.  Get a consultation from an experienced attorney first.

    만약 선생님께서 화재를 내신것이 아니라면 건물주가 수리를 마무리 하기 전 까지 Rent비를 지불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Abatement"라는 단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리비를 지불을 하셨다면 비용에 관해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의 잘못이 없으시다면 선생님 사업 General Liability Insurance 에도 연락 하시는것이 좋을듯 십습니다. 화재의 관한 증거가 몇가지 필요하십니다. 화재의 원인, 수리에 관한 서류, 손상된 부분의 사진 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우선 경험있는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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