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e garnishment

질문자: tylbeauty  |  등록일: 05.04.2015 09:22:42  |  조회수: 487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wage garnishment 가 한 번 있고나서(4/17/15) 10일 안으로 bankrupt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번 빠져나간 wage도 10 일 안으로 filing을 하면 그 wage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일째 되는 날(4/24/15)에 했습니다. 그 후 회사 payroll office 에 말을했더니, sheriff 연락을 한 번 해보는게 어떻냐고 말을할 뿐 정확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사 본사 payroll office 에 전화를 하니, 자꾸 보이스 메세지로 연결될 뿐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wage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님께 부탁드립니다. wage garnishment는 벌써 stop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는 LA에서 일을하며, filing 도 LA court 에 했습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04.2015 17:18:00  

    To get your wages back from the Sheriff or creditor, in a Ch 7 case, you must properly list the exempt the garnished wage amount in your paperwork.  You may also need to wait until you receive a discharge.  This requires you to go to the meeting of creditors to properly finish your case.  I recommend letting the Sheriff and creditor know about the case by phone, letter and via fax.  I recommend you consult with your attorney or get an attorney consultation if you filed Ch 7 without an attorney to make sure your case is successful.
     
    Wage 를 Sheriff나 채권자로 부터 돌려 받으시기 위해서는 Chapter 7  파산 당시 차압되신 Wage에 대해서 합당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파산이 Discharge가 되실때 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Sheriff 나 채권자에게 전화, 편지 또는 팩스를 보내서 연락을 취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현제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거나 만약 변호사님없이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셨다면 전문변호사님께 케이스가 잘 성사 되었는지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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