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ly, you can close a corporation anytime but must first pay all corporate taxes (IRS, FTB, SBOE). Make sure dissolution is completed with Secretary of State to avoid $800 minimum annual tax. Corporation A can purchase Corporation B assets at fair market value.
If partners do not agree, they may be able to file a lawsuit. Since there may be other problems depending on the situation with both corporations, and to avoid problems, I strongly recommend you get consultation from a CPA for corporate tax issues and attorney for all other legal issues.
보통, 사업체를 닫는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체의 세금은 해결하셔야 합니다(IRS, FTB, SBOE). Secretary of State에 사업체가 확실히 정리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체에 대한 $800의 세금을 막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 A가 사업체 B에 관한 자산을 구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체 운영자들이 서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개의 사업체에 문제가 있으실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방지하시기 위해 전문 CPA 분 ( 세금 문제) 과 변호사님 ( 법률 문제) 에게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