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 vs 개인 파산

질문자: Rotty  |  등록일: 04.15.2015 21:31:08  |  조회수: 6992
2014년 프랜차이즈 커피 샵을 오픈해서 현재까지 운영했지만 자금난에 시달려 패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 회사 명의로 된 비지니스 은행 크래딧 카드와 커피샵 오픈할때 빌렸던 equipment lease 계약에 의한 loan 이 있구요. 작년 12월 부터 tax 와 가계 rent 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파산으로 막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personal guarantor 를 한 것도 있어서
개인 파산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개인 파산만 하게 된다면 회사는 파산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아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 파산과 개인 파산을 함께 해야 하는지 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가계는 문을 닫은 상태로 제가 다른 곳에 일을 하면서 버는 한달 수입이 4000 불 정도 인데
10살 미만 자녀가 세명인 5인 가족 입니다. 이럴 경우 개인 파산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와 강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 파산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현재 비지니스 크래딧 카드가 아닌 가지고 있는 개인 크래딧 카드의 빚도 갚지 말아야 하는지...
갚지 않아도 된다면 파산 신청을 하는 날까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spend 는 크레딧 카드로
계속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 현재 개인 카드는 minimum pay는 매달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minimum pay를 하다가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파산 신청이 받아 들여 질 수 있는지 아니면 파산 신청을 할꺼면 아얘 크래딧 카드 pay를 중단 하고 있다가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ax 문제도 파산 신고를 한 후에 tax도 전부는 아니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pay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짜피 갚아야 하니까 지금 부터 arrange 를 해서 돈을 납부를 하다가 파산 후에 다시 금액을 재 조정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4.16.2015 17:34:00  

    There are many good questions that require discussion at a full consultation since you have both business, tax and personal debts. Since you are personally liable for business credit cards, landlord, and maybe tax debt, chapter 7 may be a good option. Your business probably does not need to file bankruptcy. Bank levy on your personal bank account is possible but does not happen right away. I recommend you get a full attorney consultation to plan properly ahead of time, especially regarding use and payment of open credit cards.
     
    사업, 세금 그리고 개인 빚에 관현된 질문들중에는 전체적인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제 사업에 관련되 크래딧 카드나, 임대주에 관한 빚이나, 세금 빚등으로 인해 Chapter 7 개인 파산이 해결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실것 같습니다. 사업체는 파산이 필요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개인 은행구좌의 차압이 있으실수 있지만 당장은 진행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크래딧 카드 사용이나 Payment를 지불하시는 여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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