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빚과 결혼

질문자: danielojk  |  등록일: 04.03.2015 02:30:58  |  조회수: 5762
은행빚을 갚지 못해서 현재 콜렉션 회사에 넘어간 상태 입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교제해오던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거 같은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분의 영주권(자녀 2명 포함)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은행빚에 대해서는 결혼하게될 배우자의 재산도 영향을 받을수 있나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배우자가 될사람은 학생신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로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4.03.2015 18:37:00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은행 빚이나 콜렉션 회사에서 소송을 할수 있는 기간은 마지막으로 지불한 날짜로 부터 4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저 있습니다. 4 년이 지나면 그 빚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채권을 할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을 막고 4 년의 기간을 버실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는 Chapter 7 파산이 가장빠르고 좋은 방법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전 자산,빚 그리고 수입에 대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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