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est for entry of default

질문자: danielojk  |  등록일: 06.16.2015 20:00:36  |  조회수: 5441
6/11/2015 라는 날짜가 쓰여진 request for entry of default 라는 documents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달후에 재산 몰수 한다는 내용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요. 빚이 20000불 정도 됩니다. 먼저 summon 통지서를 받았는데 답변을 했습니다. 취직이 되는대로 돈을 갚겠다고 .. 두달정도 지났는데 이런 서류가 또 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6.17.2015 13:39:00  

    The Answer filing deadline is 30 days after you personally receive a Summons & Complaint (not filing date on Complaint).  If the court accepted filing of your Answer, the Request for Entry of Default will be rejected by the court clerk.You can check he status at the links below. 
     
    Los Angeles: http://bit.ly/1IPq86x (free)
     
    Orange County: http://bit.ly/1QEtvEf (free)
     
    Riverside: http://bit.ly/1GPlMN6 (free)
     
    Summon & Complaint를 개인적으로 받으신 날짜로 부터 30일 안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 이것은 접수된 날짜와는 다름니다.) 만약 답변이 법원에 접수가 되었다면 Request for Entry of Default는 거절될 것입니다. 다음의 Link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Los Angeles: http://bit.ly/1IPq86x (free)
     
    Orange County: http://bit.ly/1QEtvEf (free)
     
    Riverside: http://bit.ly/1GPlMN6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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