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못받을때

질문자: Ruddl2  |  등록일: 06.02.2015 16:21:38  |  조회수: 586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글 매번 잘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저에게 일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패넌트가 3명이 계약서에 이름이 있고 그중 한명이
사인하고 살다가
중간에 사인한 사람이 이사나가고 그중 한명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벡션처리한것이 이번에 끝나는데요
못받은 렌트비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1. 04/21/2015-04/20/2015 계약기간인데
1월에 일부가 이사나가고 그때부터 렌트비 안주고 한명이 6/5/2015까지
살고 있습니다
미납 렌트비 계산은 얼마인가요?

질문2. 콜렉션보내면 누구앞으로 보내야되고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3:이벡션처리할때 선임된 변호사및 들어간 비용은
못받은 렌트비와 합쳐서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렌트비만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4. 디파짓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5. 강제퇴거되면서 인사이드에 짐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바쁘신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6.03.2015 17:04:00  

    Your attorney should be able to answer these questions.  If you do not have an attorney, you can get a referral from most real estate agents who may know experienced eviction attorneys.
    I recommend that you consult with an experienced attorney before making any decision.

    현제 도움을 주시고 있는  Eviction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따로 고용하신 변호사님이 없으시다면 경험이 있는 Eviction변호사들을 알고 있는 부동산 Agent 분들을 소개해 드릴수 있습니다.  
    어떠한 진행을 하시기전 경험있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 보실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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