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클로져 매입으로 인한 90 Day notice to Quit

질문자: susunhwaya  |  등록일: 08.04.2015 10:43:31  |  조회수: 4604
안녕하세요?

세들어 사는 테넌트입니다.

New Owner 가 포클로져로 이 집을 구입했어요.

등기소에 Grant Deed 된 날짜는 6/1/2015 입니다.

그런데 5/30/2015 날짜로 New Owner 의 변호사로 부터 90 Day Notice to Quit 를 받았습니다.

Grant Deed 를 보면 5/8/2015 에 이전 오너가 공증인에게서 싸인을 했다는 서류가 첨부되어있는데

법적으로 뉴오너가 되는 날짜는 등기가 된 6/1/2015 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아직 법적으로 뉴오너가 아닌 싯점인 5/30/2015 날짜로 뉴오너의 변호사로 부터 받은

90 Day Notice to quit 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며 이것으로 뉴오너는 퇴거소송이 가능한지요?

뉴오너의 변호사가 6/1/2015 이후의 날짜로 된 90 Day notice to quit 를 보내는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05.2015 10:15:00  

    In California, a grant deed is effective to transfer ownership upon notarized signing and delivery of the signed grant deed to the buyer.  The recording date is not relevant to the actual transfer of the property.  It may be that the grant deed was signed and delivered to the buyer before the recording date and the 90 day notice to  quit is valid.  An experienced real property attorney can give you more specific advice after reviewing all title documents.
     
    California 법안에 의하면 공증된 사인이 있는 Grand Deed가 있어야 소유권을 넘길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에게 사인된 Grand Deed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기록된 날짜는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과는 무관 하십니다. 기록된 날짜전에 Grant Deed에 미리 사인이 되어 구매자에게 전달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90 Days Notice to Quit은 여전이 유효 하십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님께서 관련된 서류 확인후 조금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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