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의 파산 신청에 관하여

질문자: Genie  |  등록일: 03.09.2023 15:15:39  |  조회수: 6976
안녕하세요 지인중에 안타까운상황에 있는 노부부의 요청으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으로 레스토랑을 하고있어요 부부 둘이서 운영하고 직원이 0명이므으로 EIDL 과 PPP 등 아무혜택을 못받았는데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시간 되시면 파산 에 대해 문의좀 해주실래요 가게가 개인 두사람 이름이 들어가있고 코퍼레이션이 아니라 남편말로는 차 두대도 모두 빼앗긴다 하는데 10년동안 뭐가 불리한건지 한국도 가지 못하는건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생명보험 있어도 모두  그곳에서 융자맡아 써서 지금 이자만 열심히 붓고 있는상태고 개인집에서 세 살고 있어요 십년동안 취직도 못하는건지 물어봐주세요”

현재 가게이름으로 7만불의 융자가 남아있습니다.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장님 내외 좀 도와주세요 영어도 인터넷 사용도 미숙하여 도움받기가 힘듭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10.2023 10:05:00  

    문의 감사합니다. 해당이 되시면 대부분 자동차는 유지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례가 다르니 상담 받으실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메일 info@ascholaw.com 또는 전화 714-881-0009 주시면 첫 한시간 무료 상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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