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ge Off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질문자: 태양7  |  등록일: 12.11.2015 10:27:58  |  조회수: 5130
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 좀 드립니다.
주택 융자를 1차와 2차로 받았었습니다.
깡통 주택이 되면서 숏세일까지 생각했다가 HAMP라는 융자 조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2013년 1월에 HAMP를 통해 융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융자 조정 받을 당시 2차 은행도 조정이 되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크레딧 조회를 해보니 2차은행이 Charge Off라고 해놓았네요.
2차은행에서 청구서도 오지않고 아무런 노티스 메일이 오지 않아서
HAMP를 통해 융자 조정되면서 2차은행이 탕감이 되었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 HAMP로 융자 조정시 여러 사례를 봤을 때 2차은행이 탕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세틀 해준다는 연락도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청구서도 오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모두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잘 해결된거라는 글들을 보고 확인 안해본 저의 실수도 있네요.
이번에 크레딧 조회를 해보지 않았으면 Charge Off 된 사실도 모르고 지낼 뻔 했습니다.

질문은 Charge Off된 2차은행의 채무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6만불 정도되며 한국계 은행입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는거 보면 다른 곳으로 판매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수순을 밟아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혼자해도 되는지 변호사님을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2.11.2015 14:36:00  

    만약 융자 조절하신 것이 1st loan만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2nd loan에 뱅크에서 차압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nd loan이 정말 "charged off"되었다면, 1099C 라는 form을 받으셨을 것이고, 더이상 이 loan에 대해 지불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 은행에 전화하셔서 이것이 정말 charge off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진행중인지 알아보십시오. 진행중이라고 한다면,변호사를 고용하시거나, 혼자 협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 은행이 대부분 거의 협상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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