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받았는데 받은걸로 계약서에 미리 싸인 했어요

질문자: susunhwaya  |  등록일: 12.03.2015 16:28:59  |  조회수: 5001
집주인이 바뀌어서 이사나가라고 해서 이사비용받고 나가기로 약정서에 싸인했어요,

약정서에 싸인하는날 30% 를 받고 이사나가면 나머지를 받는다고 했는데

30% 는 받았는데 70%는 아직 이사를 나가지 않았는데 약정서에는 받았다고 문구가 씌어있었어요

그러니까 30% 받는데 싸인을 하고 나머지를 받는곳에도 싸인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잔금을 받았다고 문구가 씌어있어요. 약정서 작성하면서 싸인을 해서 줬는데 뒤에 이걸 발견했어요.

By signing on the signature lines marked Line B, We, the Tenants, hereby
acknowledge that we received the second portion of the Relocation Assistance

또 약정서에는 약속한 날까지 이사를 안나가면 통보없이 퇴거소송을 진행하고 이미 준 30%를 회수하겠다는 조항도 있어요.

제가 만약 잔금도 안받았는데 받았다고 싸인한 이 약정서를 문제삼아 이사를 안나갈 시에

주인이 퇴거소송을 하면 저는 이 약정서의 오류를 문제 삼아 승소할 수 있을런지요?
  • 앤드류조 변호사
    12.04.2015 13:41:00  

    사인을 하셨다하더라도 집주인은 나머지 70%를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불을 하지 않을시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마추어서 이사를 진행하셔야 받은신 30% 를 보호하실수 있습니다. 차후에 진행을 위해서 부동산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Your signature does not waive landlord's agreement to pay 70%.  You can sue the landlord for failure to pay 70% which is a breach of contract.  You should move out as agreed and on time to avoid losing 30%.  I recommend that you get a full consultation from a real estate attorney to 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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