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빼기

질문자: zong  |  등록일: 11.30.2015 09:30:59  |  조회수: 5158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랑 저랑같이 공동명이로 소유한 집이 잇는데... 아버지 이름은 두고 제이름을 title 에서 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은행에 loan 페이 빌에도 제이름이랑 아버지 성함 같이 적혀나오고요..페이는 제가 하는데
이제 아버지 이름만 넣고 페이도 혼자 하실거구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류 되세요
  • 앤드류조 변호사
    12.01.2015 15:33:00  

    부동산 에이전트가 quitclaim deed를 통해서 소유권을 아버님에게로 옮길 수 있습니다. County Recorder 사무실에 이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아버님 혼자서 그 집을 소유한 것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은행 home loan에 서명하셨었다면, 은행 쪽에서는 그 구좌에서 귀하의 이름을 뺄 수가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8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