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질문자: 우클라인  |  등록일: 11.02.2015 08:31:44  |  조회수: 4856
시민권자입니다,,2년 전 미국의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 개인사정에 의해 급하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회사의 카드인지 몇 개인지 액수가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계약이 남은 아파트와 자동차 2대도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여유가 되지 않아 파산신고를 할 생각인데 채무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만 파산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파산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미국에서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명의로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1.03.2015 14:40:00  

    파산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180일을 체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후 30일 이내에 있을 채무관계 미팅에도 반드시 참석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미국에 계셔야만 하겠죠. 때문에, 만약 귀하께서 앞으로 2년 이내에 미국에 돌아오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채무 관계와 관련하여 소송이 걸리지만 않는다면, 이 빚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파산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협상을 체결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귀하께서 미국에 아무 자산이 없으시다고 하셨고, 일반적으로 미국 법정에서 한국에 있는 귀하의 자산까지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기 떄문에 굳이 협상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아래의 전화 번호를 카톡에 추가하시어 문의해주십시오. 714 830 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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