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클레임

질문자: Banggule  |  등록일: 12.21.2015 21:46:24  |  조회수: 4046
별거중이며 이혼은 아직 신청 안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론을 얻고자 하는데
저보구 퀵클레임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집주소도 따로 돼있고 집타이틀에도 남편이름만 있습니다
제가사인을하면 남편한테 어떤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전 이혼서류에 집에 대한 권리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2.23.2015 14:53:00  

    사모님꼐서는 지금 공동 소유의 재산의 명의 이전을 남편분으로 하시기 원하시는 거 같습니다. 남편분이 line of credit을 받기 위해 집을 담보로 잡히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모님은 그 loan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혼하실때 공동 소유 재산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꼭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