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어서 이사나가라고 해서 이사비용받고 나가기로 약정서에 싸인했어요,
약정서에 싸인하는날 30% 를 받고 이사나가면 나머지를 받는다고 했는데
30% 는 받았는데 70%는 아직 이사를 나가지 않았는데 약정서에는 받았다고 문구가 씌어있었어요
그러니까 30% 받는데 싸인을 하고 나머지를 받는곳에도 싸인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잔금을 받았다고 문구가 씌어있어요. 약정서 작성하면서 싸인을 해서 줬는데 뒤에 이걸 발견했어요.
By signing on the signature lines marked Line B, We, the Tenants, hereby
acknowledge that we received the second portion of the Relocation Assistance
또 약정서에는 약속한 날까지 이사를 안나가면 통보없이 퇴거소송을 진행하고 이미 준 30%를 회수하겠다는 조항도 있어요.
제가 만약 잔금도 안받았는데 받았다고 싸인한 이 약정서를 문제삼아 이사를 안나갈 시에
주인이 퇴거소송을 하면 저는 이 약정서의 오류를 문제 삼아 승소할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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