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돈

질문자: 주댕17  |  등록일: 02.16.2016 20:57:25  |  조회수: 5765
안녕하세요, 1년반정도 전에 상황이 어려워서 지인에게 몇만불을 빌렸습니다. 매월 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요.
과도한 이자율이지만 당시 상황이 급하여 어쩔수없이 빌렸습니다.  지금 이자로 지급한것만 원금의 반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워낙 많다보니 원금 상환하는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개인에게 빌린돈도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안된다면 다른방법은 없는것인지요?
그 지인은 현재 원금상환을 독촉하고 있고, 이자도 깎아줄
생각이 없어서 너무 힘드네요
  • 앤드류조 변호사
    02.18.2016 13:53:00  

    법원에서 인정하는 max 이자율은 매년 10% 입니다. 때문에 서명을 하셔다고는 해도 매달 5% 의 이자는 너무 높아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 빚은 파산 신청을 하시면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높은 이자 때문에 생긴 빚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좋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파산이 가능하신지에 관한 여부는 경험이 풍부한 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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