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HI shipping을 보냈는데 3개월 동안 이사물건을 받지 못 했습니다.

질문자: Hawaii00  |  등록일: 12.21.2015 18:38:13  |  조회수: 4751
안녕하세요. 현재 하와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하와이로 시집 온 새댁인데요... 너무 힘듭니다.

적은살림에 나름 이쁘게 꾸며보려고 비싼 택배비 까지 감수하며 ikea에서 물건을 구입후

친구에서 부탁해서 하와이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벌써 3개월이나 지났네요.

택배회사는 삼성택배고요.

택배비는 1086불 정도 지불 했습니다.

물건값은 750불 정도 지불했구요. 합쳐서 1836불 이지만 저희에겐 큰 돈입니다.

9/16일 스토어에 가서 짐 붙였구요.

 페덱스로 10일 안에 도착하는 걸로 선택해서 도착 예정일이 9/24일 이였습니다.

도착 예정일이 지나서 10월 초쯤 물건이 안 온다고 연락했더니 하와이라서 그렇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전화하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차라리 트레킹 넘버를 달라고 했더니

삼성택배에서 하는 말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트레킹 넘버 없어도 보낸 내역을 확인하면 알지 않는냐고 물었더니 본인회사 페덱스 어카운트

가 만료 되어서 페덱스로 찾아 가서 보냈다는 겁니다.

일단은 짐이 100%하와이에 도착했으니 저보고 찾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열심히 찾으러 다녔습니다.

트레킹 넘버는 잃어버렸지만 저희집 주소가 있으니 확인해 달라!!

페덱스 주장은 만약 도착했는데 배송이 안되는 짐이 있으면 보낸곳으로 다시 반송 처리가 된다고 합

니다. 이미 두달이 지났으니 반송처리가 됐을거라고 하는데... 한달전부턴 아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 택배회사는 6가랑 8가 웨스턴에 있는 삼성택배 입니다.

다른분이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저처럼 중요한 짐을 보내는 분이 같은 이유로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랍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2.23.2015 14:55:00  

    삼성 택배에 택배비로 지불하셨던 돈에 관하여 small claim을 거실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기 전에 직접 그곳을 찾아가셔서 사업자가 그 가게의 문을 닫았는지 아직도 하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시면 Fedex 쪽에 지불된 비용에 관한 영수증도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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