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무

질문자: 알라바마  |  등록일: 08.18.2016 07:17:52  |  조회수: 387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15년 전에 사용하던 은행 채무로 인해 소장을 받았었고, 남편이 우리쪽 변호사 없이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판사는 돈을 갚으라고만 결정을 내려서 금방 끝냈는데,
저희가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함을 파악한 은행쪽 변호사가 남편에게 국선 변호사 전화번호를 주며 파산을 신청하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사께서 우리 상황을 검토하더니 파산을 신청할 조건이 안됀다고 했고(남편이  교회 사역자로서 겨우 생활할 정도로 받고 있기에),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을 몇 달째 받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쪽엔 변호사가 없고,  상대 변호사 연락도 모른채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지요.
저희가 영어가 짧아서 마냥 기다리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도 걱정이 돼서 여쭙니다.
이럴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18.2016 11:02:00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사 판결에 대한 효력은 판결로부터 10년까지 입니다.
    만약 원고 측에서 판결에 대한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 판결은 10년이 지난 후에는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
    파산 변호사들마다 경험치가 다르고, 법률 지식이나 전략도 다릅니다. 선생님의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다시 자문을 구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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