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빌린 돈의 차압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질문자: Jenp  |  등록일: 05.11.2016 12:49:02  |  조회수: 5636
이번에 텍사스에서 이혼을 했는데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차압문제가 발생해서 이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007년에 사촌누나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서 (자녀 유학을 돌보는 조건으로) 집을 살 때 다운페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혼을 할 때 처가 한국의 사촌누나에게 빌린 돈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이 문서화된 것이 없어서 재산분할 시 이 채무를 포함할 수 없었고 재산분할은 현재 소유한 주택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집을 팔아 생기는 총 예상 금액이 누나에게 빌린 돈과 거의 비슷한데 그 중 절반은 처의 몫이니 제가 그 만큼을 따로 갚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촌누나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차압을 하겠다고 연락을 하면서 영주권 번호를 달라고 합니다.저와 처가 빌린 돈이니 갚아야 하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아는 변호사 친구는 차압소송이 들어와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소송되는 빚을 처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한국법에 의하면) 빨리 미국 변호사와 상담해보랍니다.

사촌 누나에게 돈을 빌린 것이 맞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다만 차압소송이 되었을 때 이 빚을 처와 같이 갚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모아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 빚을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와 child support를 지급한 후 남은 월급으로는 언제 다 갚을 수 있을 수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위해서 사촌누나가 제게 영주권 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이 번호를 제공하여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17.2016 10:11:00  

    영주권 번호라든지, 혹은 그 외의 개인 정보를 사촌누나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텍사스의 가정법 변호사를 만나셔서 빌리신 돈이 개인의 채무 관계로 처리되는지, 혹은 부부 공동의 채무 관계로 처리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quity 가 없다면, 개인 파산 (ch 7)를 신청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텍사스의 파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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