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세금

질문자: 흰둥이레슬리  |  등록일: 04.26.2023 16:29:46  |  조회수: 2614
안녕하세요
노동법과 세금에 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저는2년전 4개월정도 일했던 가게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지금 노동청에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서류 미비자였기에 캐시로 돈받고 일 하는것으로 하고 일했습니다만 오버타임등등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영주권을 받았는데 소셜오피스에 기록을 보니 그때 4개월 일한것을  제 소셜기록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 소셜번호를 가르쳐준적도 없고 다만 작년에 세금보고 기록종이가 나왔는데 모르는 소셜번호로 제 이름이 들어가있으며 그 가게에서 일방적으로 세금보고를 했더라고요.
소셜번호를 허위로 적어서 제 이름으로 세금신고를 했는데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거기 가게에서는 그쪽 회계사 전화번호는 절대로 가르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조언이라도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01.2023 15:10:00  

    USCIS 에 허락되지 않은 취업 사실이 통보되면 영주권에 지장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가짜 쏘셜번호를 사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험 있으신 CPA 또는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 하시길 추천합니다.

    신용보고서에 오류는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첫 한 시간은 무료 입니다.  문의는 714-881-0009 또는 info@ascholaw.com 으로 부탁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7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