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변호사수임료 반환

질문자: joseph G. Kim  |  등록일: 10.11.2016 17:47:54  |  조회수: 4802
안녕하세요? 제가 파산신청을 하려고 변호사를 수임했는데 파산신청요건이 맞지 않아
오랜동안 시일이 지나 갔읍니다. 이제 파산신청을 철회할경우 수임료를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혹시 반환요청 기일이 있는지요?
늘 유익한 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Joseph Kim
  • 앤드류조 변호사
    10.12.2016 16:35:00  

    변호사 선임 비용 환불에 대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시간당으로 받습니다. 수임료 산출에는 변호사와 사무실 직원들이 해당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한 모든 시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선생님의 파산이 접수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환불받으실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특히 내신 비용 안에 법원 접수 비용 $335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은 환불되어야 합니다. 선임하셨던 변호사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환불요청서와 함께 파산접수를 위해 변호사사무실에서 준비한 서류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경험 많은 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선생님 파산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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