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에 대해서

질문자: Ssong_jjang  |  등록일: 03.10.2017 00:18:50  |  조회수: 4050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카드빚 3만불 정도를 3년 넘게 못 갚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혹시 소송에 들어 가게 되거나 또는 갔거나 소득후 세금보고시에 그쪽?에서 가져가는 경우도(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그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뚜렷한 수입도 세금보고도 없는 상태였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은행에서 편지 받아보고 그 후로는 못 받아 봤었는데 경고장을 보냈었거나 소송까지 들어갔었다면요, 재판이 자동적으로 이루워졌거나 처벌도 내려질 수도 있는지요? 만약 소송에 들어가서 유죄?판결나면 크레딧 레포트 기록에 평생 남는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듣기론 공소시효가 4년이라던데, 그럼 그 후엔 어떻게 되는건지 앞으로 또 빚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너무 정리 없이 질문을 드린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13.2017 13:47:00  

    아직 고소를 안받으셨다면 아마도 고소를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를 받으셨다면 원고 측에서 선생님 은행 계좌에 차압이나 월급 압류, 부동산에 린 등을 걸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받으셨더라도, 마지막 수단으로 선생님의 수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챕터 7 파산을 통해 모든 빚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판결문이 나올 경우 7년 동안 크레딧 레포트에 기록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빚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가능한 빨리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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