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차압

질문자: JanePapa  |  등록일: 03.30.2017 22:26:42  |  조회수: 6014
안녕하세요,

크레딧카드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콜렉션으로 넘어가고 고소를 당하고 judgment가 들어온다고 들었는데요...

이 judgment가 들어오면 은행계좌를 차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제 SSN으로 된 개인계좌 말고 제가 EIN으로 만든 제 비지니스 계좌에도 차압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Sole Proprietorship이고 DBA로 비지니스 계좌가 있고 이 계좌 개설을 할 때는 제 SSN 이 아닌 EIN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은행 말고 한인은행에다가요...

이래도 차압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4.03.2017 10:20:00  

    모든 콜렉션 회사들이 고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5-10개의 신용카드가 있다고 하면 1-2개 정도 고소를 받게 됩니다.
    최종 재판까지 가기 전에 고소건을 방어하거나 협상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은행 차압을 할 수 있는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선생님 이름으로 된 어느 계좌에든 차압이 될 수 있습니다. LLC나 법인을 다른 세금 번호로 만드셔서 은행 계좌를 새로 여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과 개인 재산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소와 판결문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방어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보호를 위한 전체적인 법률 자문을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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