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파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달안에 신청을 할것 같은데, 지난주에 썼던 병원비와 변호사비용 등이 걱정이 됩니다. 병원비는 $1000정도 나왔고, 변호사비용은 $1600정도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 비용은 파산비용이 아니라 2년전부터 진행해오던 다른 법률 비용입니다. 예전부터 변호사 비용은 크레딧카드로 사용했습니다. 두 비용을 카드회사의 반대로 갚아야하는 일이 생길까요?
파산신청전 30일정도는 카드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소에 카드로 써오던것들은 괜찮은건가요? 예를들어, 그로셔리 쇼핑, 점심식사 비용, 미용실 비용 등이요. 그리고 파산신청전 30일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전 30일인가요? 상담후 서류가 접수되기전 30일전인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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