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에서 9년정도 유학을 했고 한국에 귀국한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연채된 카드값이 3천불 정도 있었고. 개인책을 발행하고 온것 같은데 그동안 빚으로 남아 있었나 봅니다. 어제 갑자기 한국소재 추심변호사 사무실에서 '연채대출금 반환통지서'라는 이름으로 내용증명이 날아 왔습니다. 그중 법적근거를 아래와 같이 들고 있습니다.
-아래-
귀하에 대한 채권추심의 법적 준거법은 국제사법 26조에 의거 귀하의 채무 발생주인 미 합중국
캘리포니아민법 351조에 1항 2항에 의거 현재 소멸시효 중지상태입니다.
내용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소멸 시효인 4년전에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경우 중단된다는 내용이고, 혹시 캘리포니아 주로 돌아 오더라도 부재중이었던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내에 포함 안된다는 내용이다.
Experian의 크래딧 리포트에 나온 화면을 캡춰하여 동봉하였고 거기에 제 영문이름과 소셜넘버가 나와 있습니다.
연락을 하려면 진작 하던지 이자를 불릴대로 불려
원금의 3배가까운 돈을 값지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미국 입국시 기소될수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해 올라와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1. 빚 증명
변호사님이 본인의 빚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거라고 답장 하라고 나와 있는것을 읽었습니다. 영문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까지 나와 있는데 제 빚이 아니니 증명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2. 소멸시효 주장
법적근거를 들고 있는데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3. 한국법정소송
캘리포니아법이 한국법원에서 연계하여 소송이 진행될수 있을까요?
연락드릴 번호와 함께
답글이나 이메일을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jangunho@gmail.com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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