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상품 손실

질문자: blackjack  |  등록일: 08.21.2023 16:23:28  |  조회수: 2514
창고를 사용하며 임대료를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비로 인하여 상품의 손실이 커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하여 또다시 상품이 손상되었습니다. 건물주인에게도 손실된 상품의 사진도 보냈는데 수리를 하였다고 하는데 또 다시 피해를 보았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23.2023 22:01:00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지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보험이 귀하의 청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입자 보험에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협조적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것을 추천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8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