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에 구인공고를 올려서 사람을 채용한 소기업 A 회사의 California 노동법 및 사기/신분 도용 문의글입니다. 제가 노동법을 잘 몰라서 조금만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질문 : California 노동법 및 사기/신분 도용에 관한 법에 의하여서 고용주가 해고의 사유를 허위로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재 상태 :
→ 직원이 일을 그만둘 의사가 없었음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을 인정한 서면 자료가 있습니다.
→ 하지만 고용주가 상기 직원을 급여 지급을 이유로 소환한 뒤, 그 자리에서 다시 채용한 다음, 상기 서면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했다가, 다시 일한다고 했다"라고 다른 직원(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 기타상황 : 상기 다시 일하러 나오라고 한 당일에 갑자기 업무상 사용한 신용카드 정보(신분정보)를 직원이 외부에 유출했고 부정사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고, 다시 채용된 직원이 상기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상황 및 해고와 재고용 정황에 대하여서 지역경찰(LAPD)에 신고하고 수시로 소통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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