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en과 관련하여

질문자: 제이씨웤스  |  등록일: 07.21.2017 19:54:09  |  조회수: 4202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분에게 2년전에 가지고 있던 배를 처분하려던 중 그 분이 자신이 명의 이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냥 드렸습니다.

출장이랑 바쁜 생활을 하고, 그 분을 믿었었는데, 명의 이전도 하지 않으시고 보트 파킹피도 내지 않으셔서 Lien과 관련된 서류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그 분과 연락을 하려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미국에서 산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정도 잘 몰라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피해를 줄여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곡한 도움을 구합니다.

Lien과 관련하여 온 서류는 파일 업로드 하는곳이 없어서 링크를 겁니다.
내용이 길면 aitmaster@hotmail.com 이메일로도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ㅠㅠ

https://jcworksnet.wixsite.com/lien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7.26.2017 14:28:00  

    보트 명의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여전히 보트 주인이십니다. 보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8/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불안되었던 비용들이 지불될 것 입니다.
    만약 경매 금액이 지불해야할 금액보다 적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내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미납금을 내시고 보트를 계속 가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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