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7 월 1 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작업장의 크기에 관계없이 직원에게 병가를 제공해야합니다. 코네티컷주만이 유일하게 50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한 대규모 고용주에게만 상기 규칙을 적용합니다.
1 년에 최소 30 일 동안 일하는 모든 직원은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을 시작한지90 일 이후부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 30시간의 근무 시간 마다 1 시간의 유급 병가 발생하며, 이것은 해 마다 이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48 시간 또는 6 일로 이월 할수 있는 시간 혹은 일자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자신의 상태 또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병가를 24 시간 또는 3 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병가 정책을 설명하는 포스터를 꼭 직장에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병가 금액도 각각의 급여 명세서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누적된 병가 기록과3 년 동안 사용한 병가 내역을 필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업체의 규모가 크던 작던간에 모든 고용주분들께선어느 형태의 노동 문제이든지 해결을 하여 사업체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서서 권장 변경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감사를 수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