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카드 빚으로 소장이 날라왔고, 재판도 해서 결국 원금을 갚으라고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진것이 없어 월급차압을 하겠다고 메일이 왔는데 그 후 몇달이 지나도 월급을 차압하지 않고 있네요.
궁금점은.... 이렇게 재판을 받아 갚으라고 결정된 돈이, 얼마씩 차압이 들어가는 동안에도 이자가 붙어버리는지요?
아니면 처음에 판결할때 갚아야하는 돈 만큼만 시간이 지나도 갚아나가면 되는건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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