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63세로서 우체국에 배달부로 입사후 눈부위 대상포진으로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그 시점에서 병원에 응급실로 가게되어 병원비가 $30,000 이 나왔으나
전 년도 수입기준으로 저 소득층이라 전액 면제를 받게 되었읍니다만,
제가 CA에서 살다가 이곳 WA 이사온후에 이리되어,(계절적으로 잘 안 맞맞읍니다)
다시 켈리로 돌아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아들이 생활에 도움이되라고 $50,000불을 제 체킹 어카운트로 보내 주겠다합니다.
문제는 전액 변제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될경우 위의 변제금을
환불하게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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