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국 후 차사고 보상 문제입니다.

질문자: Hana_  |  등록일: 12.13.2017 21:05:23  |  조회수: 37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한국귀국 후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에 대해 연락받아 급히 글 씁니다.

2016년 10월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2017년 4월 enterprise rental 에서 차를 빌려 운행 중 사고가 났습니다. highway에서 차선변경 중 발생했던 사고였고 제가 전방에 있던 차를 받은 경우였으나 트래픽이 많아 큰 사고도 아니었고, 상대 차에 기스와 제 차 범퍼에 damage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운전자와 저, 제 보조석에 있던 친구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어 간단한 information만 교환 후 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렌트카에 자차 보험만 있는 상대였고 상대방 손해에 대한 커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만, 제 무지로 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줄 알고, 당시 간단히 statement만 제출 후 연락이 전혀 없어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 비자 만료로 한국에귀국하였고
2017년 12월 12일 날짜로 enterprise 의 보험회사에서 email 연락이 와,
10,000 불정도의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 손실에 대해서 이미 enterprise에서 보상을 해주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보상 요구를 해온지라 저는 약 8개월동안 실제로 이 케이스가 진행되고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사실 만불에 가까운 보상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상대차도 값비싼 차가 아니었으며 아무 injury도 없다 판단하여 경찰도 부르지 않고 사고를 마무리 하였으니까요.

이메일로 12일에 통보받은 이후 이해가 되질 않아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10,000불의 배상금액은 어떻게 나온건지 몇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며 enterprise 보험사측에서는 이미 보상이 끝났음으로 내가 뭐라고 항변한들 10,000불은 청구될 것이며 미해결 시 컬렉션collection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 몇가지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째는, 상대방에서 소송을 피하기 위해 Arbitration을 진행하여 패널들의 합의로 제 실수였음으로 드러났고 enterprise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게 아무런 통보없이 보상 후 제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인데 저는 저 금액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님 선임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경우 변호사님 선임비까지 포함하여 비슷한 금액을 결국 부담하게될까 궁금합니다.


둘째는, 제가 학생신분이고 경제적으로 보상금액을 지불 할 능력이 없어 컬렉션 회사로 넘어가 추심을 당한들 당장은 할 수 있는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저 insurance회사가 컬렉션회사로 넘기기 전 제 상황을 설명하여야하는지, 혹 컬렉션 회사에 제 상황을 설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로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으로부터 추심을 받게될 수 있는지, 취업 후 차압이 들어올지 걱정이 큽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당장 미국에 입국할 계획은 없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후 미국에 입국하여 정착한다고 가정하면 입국 후 경제적인 상황이 될 때 해결할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2.15.2017 14:06:00  

    질문자분께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다면, Enterprise측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어느 Collection 회사든 한국에 있는 질문자분에게 징수를 시도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채무자에게라도 본인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과 특히, 귀하의 한국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국 내외로 여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만약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할인된 금액으로 협상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해당 건에 관련된 모든 서류의 검토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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