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질문자: 골신  |  등록일: 02.05.2018 15:31:03  |  조회수: 4523
먼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하시는 분야가 여기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는 지인을 통해 제 차를  SUBLEASE 방식으로 차를 줬고 이제 리턴 기간이 다 되어서 차를 다시 받을려고 하니 전화도 안받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네요..ㅠㅠ
SUB LEASE 자채가 불법인건 알지만 제가 사정이 좀 있었서서 그렇게 한건데..휴...
법적으로 뭘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2.06.2018 14:32:00  

    차를 sub lease 한분과 연락이않되면, 경찰서에서 missing vehicle 신고를하실수있읍니다.
    그리고, lease 하신회사에도 신고를 하시길 권합니다.  Lease 회사가 차의위치를 찾을수도있고, 혹시 payment 을 않했을경우 차를 회수할수도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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