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ale certificate 관련

질문자: Namtan  |  등록일: 01.22.2018 14:42:44  |  조회수: 3396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친구와 시작하려하는데
저는 학생신분이지만 한국어 및 디자인을 도와주려하고

친구가 주를이뤄 진행을하려합니다.
친구는 시민권자로 친구이름으로 resale certificate 받으려합니다.

그런데 이쪽을 잘모르다보니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려합니다.

우선 resale certificate과 seller permit이 같은건가요?
그리고 BOE에서 진행을하면 퍼밋을 받은후에 세금관리및 퍼밋의 사용제한을 알고싶습니다.

세금관리는 꼭 CPA를 거쳐야하는건지...

걱정이되어서 여기에 글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1.23.2018 14:48:00  

    재판매 증명서와 판매자 허가는 다릅니다. 보상 및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가능력 있으신 CPA 분으로 부터 온라인 비즈니스 특별 tax 규칙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미리 상담 받으시면  많은 문제를 피하실수도 있습니다.  경협이 박으신 CPA 상담을 받으십시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8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