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ion

질문자: meatjun  |  등록일: 01.21.2018 22:28:36  |  조회수: 3797
안녕하세요.
어디다 문의를 하여야할지 몰라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2016년 12월 23일에 저희 딸아이가 친구들과 있다가 잘못되어 친구가 구급차를 불러 emergecy room에 갔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후 병원에서는 bill이 와서 다 계산을 하였는데 얼마전에 구급차 비용을 내지 않았다면서 collection agency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저희는 일년동안 구급차 회사로부터 아무런 bill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이의 이름으로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하니 일년이 지난 것은 cover해 줄 수 없다고 하고 구급차 화사는 제 아이의 information을 찾을 수 없어서 이제야 collection agency에 넘겼다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1.22.2018 11:15:00  

    응급실 방문일에 보험이 유효하면 의료비와 구급차를 보상 할 수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에 보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더 알아야하는 보험 대리인에게 연락 할 수도 있습니다. 답을 서면으로 회신하고 합의를 협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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