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에 있는 Public record

질문자: smicorp  |  등록일: 01.09.2018 16:15:54  |  조회수: 386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크레딧 리포트에 있는 Public record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4년이라 되어있구요.. 저는 그 동안 무엇하나 받은 편지도 당연히 없구요.
또한 상대방이 4272불이라는 금액으로 저를 고소한것으로 나왔어요.
상대방은 첵캐싱이예요. 
아마 제 기억에는 4272불, 거래처 첵이 바운스 났었던거 같아요. 제 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론 거래처에서 현금 받아, fee까지  내고, 돈 내었구요.
어찌되어든 사건은 이거 같고, 전 기록을 없애야겠에야 하는데...
문제는 상대 첵캐싱 주인이 2015년에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예요.
이 사람이 남의돈 가지고 도망갔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저는 제 기록에 남은것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1.11.2018 16:06:00  

    먼저 법원 웹 사이트의 케이스 번호를 사용하여 소송 사본을 다운로드해야합니다. 로스 앤젤레스 법원 웹 사이트는 www.lacourt.org입니다

    소송의 배달은 매우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받은 적이 없다면 판결을 취소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제출하고 소송을 방어 할 기회가 있습니다. 판단은 결국 귀하의 신용 보고서에서 삭제되어야합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고 합의를 협상 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을 취소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데 시간 규칙이 있으므로 오래 기다리지 말아야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채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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