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질문자: glasgow  |  등록일: 01.08.2018 05:09:09  |  조회수: 2804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나와서 살다가 이번에 다시 미국으로 갈려고 합니다. 7년전 한국에 나오기전 소유하고 있던 집이 있는데 short sale 를 하는과정에서 lender 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차압이 되었습니다.
2차 equty line of credit 이 있었는데 1099-C 가 은행에서 발행되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세금보고할때 처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융자받았던게 있는데 이것도 collection으로 넘어가있구 액수는 3-4000불 정도 입니다.
이번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credit도 쌓아야 하고 집도 구해야하고 경제 활동을해야하는데 위에 언급한 이부분들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 계좌를 연다든지 집을 사거나 차를 살때 크레딧에 남아있을것 같은데 이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1.09.2018 14:18:00  

    7년이 지나면 좋거나 나쁜 정보 모두 신용 보고서에서 삭제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신용 보고서에 민사 소송 판결문과 같은 부정적인 정보가 올라가 있는지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일년에 한번 무료로 www.annualcreditreport.com신용 보고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약간의 비용으로서 포괄적인 신용 보고서를 다운로드하여, PDF 사본을 이메일로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 보고서에 부정적인 내용이 없다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집이나 차를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분이 정기적으로 지불을 하고 있다는 재무 정보가 없다면, 신용 점수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카오톡 (714-830-8581) 혹은info@ascholaw.com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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