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질문자: amino  |  등록일: 12.21.2017 15:45:55  |  조회수: 2919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민권자로 집이 한채(현재 살고 있는) 있고 인컴이 낮은 상태이어서 메디칼 수혜자 입니다.

이제 인컴이 거의 없어서 한국에 원룸이 하나 있는것을 팔고 가져오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아들인 저에게 돈을 주셔서 제가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번째는 그 집을 저에게 양도하여 제가 집을 파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방법이 가장 좋을지 고민입니다.

또한 걱정하는것은 어머님께서 이머전시에 한번 갔다오셨습니다. 메디칼은 계속 사용할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만약 텍스를 내야하면 증여세를 어떻게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2.27.2017 10:25:00  

    MediCal 수혜 자격을 유지하려면 부모님 명의의 값비싼 자산이 없어야합니다. 한국에 있는 집이 미국에 세금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집을 양도 하거나 판매 하실 수 있으며 판매금을 아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내에서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판매하기 전에 벌금, 세금 및 MediCal을 잃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회계사 혹은 MediCal 설계 경험이 많은Elder Law 변호사와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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