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비 미납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Rainkorea  |  등록일: 05.09.2018 21:18:00  |  조회수: 4417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자동차를 리스해서 몇개월 타다가 급한일이 생겨 한국으로 들어왔고, 당시 리스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집앞에 주차해놓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차를 반납하려 하였으나, 당시 반납할 수 없다고 해서 할수없이 아파트 주차장에 뒀고 2개월 뒤 자동차회사측에서 가지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리스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주재원비자나 학생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이번일로 크레딧이 망가진다고 들었는데 다시 미국에가서 크레딧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11.2018 14:13:00  

    신용 보고서의 모든 좋고 부정적인 정보는 7 년 후에 삭제해야합니다.  Equifax, TransUnion 및 Experian에게 서면으로 의문 서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정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확인할 수없는 경우 삭제해야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정보를 다시보고 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소송 및 소송은 미국 입국 또는 퇴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었다면 판결을 철회하고 합의를 협상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채가 있다면,  Chapter 7 파산으로 채무을 없애고 재정적으로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쏘셜 번호가 없어도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있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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