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문제

질문자: fantabulous  |  등록일: 05.02.2018 15:24:35  |  조회수: 3543
안녕하세요.
작년 초반쯤부터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늦어져서 9월말까지 풀타임으로 일하고 10월부터 주 20시간 근무했습니다. 다행히 1월에 새직장을 구해서 옛직장에는 작년 12월까지 다닌 셈이지요.
그런데 아직 작년 9월 월급과 풀타임때 모아뒀던 베케니션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주 20시간 임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올 1월에 그만두면서 한푼도 못받았는데 상담 좀 드리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04.2018 09:14:00  

    노동청 (Labor Commissioner)의 청구를 제기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변호사를 고용하여 빚진 금액을 청구하고  회사와 지불금을 협상 또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사무실로 연락 하시면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 하십니다.  전화는 (714) 881-0009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