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 파산 문의 입니다.

질문자: Sean1991  |  등록일: 11.01.2023 10:24:39  |  조회수: 39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현재 제 개인 회사 LLC(레스토랑)가 레스토랑을 1년 텀으로 계약했는데 중도 해지를 하는 바람에 남은 기간을 전부 다 내라고 통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제 수준에서 감당할 정도가 안되서 LLC를 파산 신청하려합니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1. LLC를 파산신청하면 저에게 통보된 남은기간 리스 금액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2. LLC를 파산신청하면 제 개인 신용, 직장을 구할때도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1.01.2023 16:29:00  

    대부분의 경우 LLC와 법인 사업 임대에 대해 개인 보증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LLC와 개인 보증에 서명한 사람 모두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첫 1시간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는 info@ascholaw.com 또는 714-881-0009로 연락 주십시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8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