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파산하여 콘도가 경매에 넘어간 경우

질문자: Blanket00  |  등록일: 10.03.2023 07:27:19  |  조회수: 4520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제가 살고있는 콘도를 담보로 론을 빌린후
갚지 못해 콘도가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다는 편지를  얼마전에 9월말에 받았습니다
06월 29일 23년도에 콘도는 넘어갔고 경매는 12월에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렌트비 한번 밀린 적 없니 4년째 살고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렌트비를 안내도 되는 것인지와 ,6월 30일이후로는
콘도가 집주인 소유가 아닌데,7,8,9월 렌트비는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06.2023 14:50:00  

    집이 압류된 후 귀하가 지불한 임대료에 대해 집주인을 상대로 소액 청구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개인이 소액 청구 법원 케이스 준비/제출하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당일에는 법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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