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하숙집 하던 아주머니가 오래된 가구 팔면 30프로 수고비를 준다하고
생가보다 많이 팔았는데 돈을 이제와 안줍니다.
한달간 거의 자는시간 빼고 연락받고 팔아드렸고 돈을 안준다고 차단했어요.
제가 판 증거가 있는데 계약서같은건 없이 지인이었는데
다팔고나니 차단당했습니다.. 아무리 짧은 알바라도..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사람 직장가서 얘기하고 일한값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렌트비 캐시로 지불했는데 영수증도 못받았어요..
어떤 조취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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