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

질문자: jaynam27  |  등록일: 05.31.2018 17:53:58  |  조회수: 2470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문의 드리려고 글을 남깁니다.
법이 개장되어 제외국민의 경우 한국 주민등록을 말소해야만 일시금 반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향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향후 한국에 계신 부모님 재산 상속이나 의료보험등 한국 주민등록을 말소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6.11.2018 11:58:00  

    선생님의 질문은 한국의 법률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연금을 취급하는 한국의 변호사와 정부 기관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의 변호사가  선생님을 도와 드릴 수없는 경우 적절한 변호사에게 추천 해 드릴수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연금청산 싸이트도 알려드립니다.  Good Luck!

    • 연금청산청구서(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박은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7-16 동신빌딩 302/502
    * 대표전화 : 02)594-7755 
    * 팩 스 : 02)59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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