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2년 1-2개월동안 개인 하우스에서 렌트를 하다가 이사를 나오게됫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강아지를 키웟는데 Pet Stain Odor 냄새때문에 카펫이 망가졋다고하면서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겟다고하는데
켈리포니아 법상 2년이상 거주한곳에는 카펫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져도된다고 봣는데 그게 정확히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때 카펫이 새것도아니엿고 심지어 청소와 Carpet Cleaning 조차 해주지않앗습니다 물론 아무 Inspection 또한 같이 한것도 전혀 없엇습니다
집주인은 Court를 가자고 저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하기도하고 좀 일이 복잡하게됫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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