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세금 보고

질문자: Ciris31  |  등록일: 07.21.2018 20:07:57  |  조회수: 4069
안녕하세요

2013년에 유학생 비자로 입국해서 매년 300일 이상씩 미국에 있었습니다. 2017년 말에 대학교에서 일을 시작해서 2018 초에 1040 NR로 메일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2018 세금보고는 1040으로 할수있는건가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보고 가능할까요? IRS 웹사이트에 유학생은 5년이상 체류하고 substantial test (?) 를 통과해도 세금보고를 non-resident로 해야된다는걸 본 기억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자를 받은게 $10 이상이 될꺼같은데 메일로 세금 보고하게 되면 간단히 1040NR에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또 다른 form을 제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7.24.2018 10:25:00  

    합법적 인 영주권자 및 미국 시민 만이 1040을 제출할 수 있으며 1040NR 또는 1040NR-EZ를 제출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PDF 를 작성할수 있지만  인쇄를 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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