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택스보고

질문자: Leeminj  |  등록일: 07.09.2018 09:55:20  |  조회수: 4307
제가 취업 영주권으로 2017년 8월 미국에 입국 했습니다.
회사에 제 자리가 안나서 일은 2018 년도 1월 말일경에 일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017년 저 혼자 취업 영주권 받고 들어와서
2018 년도 1월 말일에 일을 시작했다면..
2017 년도 4월에 2017년도 세금 보고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택스 보고 기간이 지난 걸로 아는데
지금이라도 회계사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수입 0으로라도 신고해야 나중에 시민권 딸때 문제 없다고 들어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7.09.2018 17:04:00  

    어떤 경우 소득세를 지불할 것이 없어도 세금보고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혜택의 일부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십시오. 세금이 올바르게 청구되고 받으실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전문 CPA과 진행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금 보고시 상황, 나이, 사회 보장 혜택을 보함한 총 소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CPA 분들은 적어도 세가지 이유에 의해 개인 소득세 신고를하는 것을 추천 할 것입니다 :
    1) 파트 타임 직장에서 내신 세금에 대한 환불;
    2) 근로 소득 공제 (EIC)의 해택;
    3) 추가로 자녀 세금 크레딧 또는 대학 학점과 같은  세금 환불;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았으며, 자영업자가 아니거나 , 또는 받을수 있는 크레딧에도 해당되시지 않고  65세 미만에 $10000 미만의 수입을 가진싱글이라면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http://www.irs.gov/uac/Do-I-Need-to-File-a-Tax-Return%3F
    국세청 (IRS) 웹 사이트 도구 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하기 전에 경험 있는 CPA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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