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업 영주권으로 2017년 8월 미국에 입국 했습니다.
회사에 제 자리가 안나서 일은 2018 년도 1월 말일경에 일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017년 저 혼자 취업 영주권 받고 들어와서
2018 년도 1월 말일에 일을 시작했다면..
2017 년도 4월에 2017년도 세금 보고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택스 보고 기간이 지난 걸로 아는데
지금이라도 회계사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수입 0으로라도 신고해야 나중에 시민권 딸때 문제 없다고 들어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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