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hit & run 관련

질문자: Andy  |  등록일: 06.30.2018 07:22:49  |  조회수: 3740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23일 쇼핑몰에서 주차된 제차량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목격자 두명과 대시캠으로 자동차의 차종과 번호판을 알 수 있었고 sherff에 신고한 후 직접 집으로 찾아가 운전자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자동차 보험번호 그리고 sherff의 report memo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측과 상대 보험에 클레임을 하였으며 우리측 보험회사에 상대편 정보를 알려주었으며 . 몇일 후 우리측 보험은 인스펙션이 나와서 견적을 주고 갔습니다.

문제는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다는 이유로 처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7.03.2018 16:44:00  

    충돌 및 / 또는 무보험 운전자 보험 (collision and/or uninsured motorist UM)이있는 경우 자신의 보험에 클레임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비가 $10,000 미만인 경우 소액 청구 법원에 (Small Claim)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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