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Mino1224  |  등록일: 01.09.2019 18:09:55  |  조회수: 3232
저와 같은 고민이있나 검색해보다 없어서 이렇게
직접 여쭤보려합니다.
지금 저는 일년전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헌데 전에 영주권 받기 전 소셜도 없을때
제 계좌와 물건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기록이 콜렉션에 넘어간 사실을
요근래 들어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콜렉션회사에서 제가 그후에 받은
소셜을 추척하거나 알아내서 지금 제 소셜이나
크레딧에 피해를 줄수잇을가요?
물건을 빌렸다가 설명과는 너무 달라서 리턴을 했는데
계약위반이라면서 기계값보다 더큰금액을 내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1.15.2019 09:57:00  

    채권자가 쏘셜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 보고서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후 쏘셜번호를 얻으면 정보가 확인될수 있습니다.

    지금도 합의 협상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용 보고서에 계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지불 일로부터 4 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귀하는 이 채무에대해서는 상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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